8월부터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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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용근로자나 보험설계·방문판매자에게 급여를 준 사업자나 기관은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7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나 기관은 이달 말인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다.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이다.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자나 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해 본인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