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대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커넥티드 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무선 업데이트(OTA),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1일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커넥티드 카는 통신모듈을 장학해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국내 커넥티드 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424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한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에만 117만대가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6.8%에 달한다.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커넥티드 카 성장세는 현대차·기아·테슬라·메르세데스-벤츠 등 국산차·수입차 업체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관련 회선은 239만 회선을 넘어섰다. KAMA는 매달 10만 회선씩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넥티드 카가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OTA 서비스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적용률 증가로 업데이트가 필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OTA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도 차량운행·기술개발 한정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위치)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게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외국과 비교·점검하고 지속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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