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한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컨설팅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 초 첫 번째 소액 단기보험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소액 단기보험사 컨설팅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컨설팅 작업은 최근 금융당국의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치뤄진다. 금융당국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18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각 1개 업체씩 일주일(평일 기준 5일)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레저·여행·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미니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 취급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미니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설립에 필요한 준비 등 각 사항을 전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받게 되는 회계기준, 감독규제 등이 핵심이다. 또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계량적 지표가 아닌 비계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설립 시작점부터 컨설팅 과정에서 짚어보려고 한다”면서 “수요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을 마치는 대로 예비허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말 본허가를 거쳐 가능한 업체에 한해 우선 내년 초 소액 단기보험사 인가를 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예비허가는 2개월, 본허가는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상으로 연말께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를 설립하는데 회계기준부터 준비과정이 상당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빨라야 내년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되면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640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다른 국가(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 보험상품 출시 유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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