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정책·제도가 미흡해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구체 가인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최근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1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선별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향후 60일 동안 시정권고를 수용한 거래소 대상으로 시정안을 받아 심사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가상자산 성격이 불분명해서 공정위가 적용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준 외에도 △자본시장법 기준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기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도 적용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별도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계약 해지 조항과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도 등이 불명확해 현실적으로 시정권고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어 금융위가 상장폐지를 비롯해 이용계약 중지·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구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이 미흡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제안한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 등에서 이를 제안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