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2년 연장 추진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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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2023년까지 2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법조항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법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해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