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연구 마무리…결과 공개 목소리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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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를 다루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결과를 공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과 비공개시 연구용역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체 연구 결과는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간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가 운영하는 과제별 소위원회가 1차 검토하고 민관협의체가 최종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대중에 공개 여부를 논한다.

현재 민관협의체 연구용역 3건 가운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연구'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초안이 제출됐다. 과학적 근거 분석연구는 복지부, 파급 효과분석은 문체부가 각각 발주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중간보고 자료를 포함한 모든 최종보고서 관련 자료는 민관협의체 연구종료 검토 이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의 근거로 쓰일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우려가 높다. 정부가 검토 결과 혹은 특정 의도에 따라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용장애 도입처럼 국민 관심이 높은데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쟁점 이슈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 세금을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게임 혹은 정신보건 관련 내용은 법으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관협의체 설립 목적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비공개·부분공개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7개 보고서를 전체 공개하지 않았다. 특성상 비공개율이 높은 국방부와 같이 비공개율 2위다.

이상헌 의원실은 “정부는 여러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같은 행정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절차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게임이용장애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민관협의체의 제1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