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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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부지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이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 안에서 계속 다퉈왔고 최근 승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 사업 채무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놓은 탓에 온전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보는 이 사업의 '주식 의결권'을 회복하고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외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예보가 부지 보전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처럼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캄 정부간 TF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