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5일간 1대 1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이뤄진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지난 6월 시행됐다.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취급종목은 생명보험(생명), 손해보험(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회사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이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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