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이통사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앱 설치율 76%"...실효성 높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스마트폰에 유해 매체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지만, 실제 설치율은 76% 수준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조항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앱 설치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가입자 228만502명 중 174만3623명이 유해매체 차단 앱을 설치해 설치율이 76.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설치 등을 통계에 집계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설치율은 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의거해 이통사는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하며 차단 수단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 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매월 법정 대리인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매년 통신사에 관련 교육과 다운로드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앱 다운로드의무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