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1월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상의는 “이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가운데 그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자 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돼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잉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4가지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 외에도 열사병 등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며 “각종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경증 단계에서 치료 및 회복이 가능한 질병자라도 1년 내 3명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과잉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 때 '적정한 예산'의 범위가 모호해 업종이나 기업들은 적정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 관계당국 등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처벌 우려에 따른 경영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 발병 가능한 질병은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상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한 중증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한 예산과 관련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표현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