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인 '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올해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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