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포인트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 지대에서의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으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각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핀테크 업계에 일방적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과 전자금융업자에게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