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원격교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 등 산업 현장 변화를 반영해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편한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등의 직무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활성화한 원격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이러닝 운영관리사' 자격도 추가됐다.
신설 종목의 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기존 '임산가공 산업기사'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는 폐지됐다.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의 경우 지난해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11명에 그쳤다.
폐지 종목의 시험은 2023년까지 시행되며 기존 자격의 효력은 종목 폐지 이후에도 유지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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