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통신 M&A 심사 빠르게 하려면

[사설]방송통신 M&A 심사 빠르게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KT스튜디오지니의 현대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간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 8VSB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8개 방송 구역에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신규 가입·전환 가입 때 불이익 조건 부과 행위 금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등 7가지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 주주 변경 심사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신속한 심사에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9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16일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위에 현대HCN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대HCN 자회사인 현대미디어의 인수 주체가 원래 KT스카이라이프에서 KT스튜디오지니로 변경돼 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와 비교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와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인수가 전체 맥락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까.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 조치도 이전의 인수합병(M&A) 심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방증이다. 공정위가 케이블TV M&A 심사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도 충분히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인수 또는 합병은 기업이 사활을 거는 중요한 경영 행위다. 정부 심사가 빠를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공정과 치밀함 못지않게 속도 또한 중요하다. 유료방송 M&A는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인수와 합병이 다른 만큼 인수 심사는 절차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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