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해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근거가 만들어졌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신청해 지정되면,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다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했다. 전북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평가와 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 최대 0.1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에 활용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 문의사항과 관련 단체 요청사항을 반영했다.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 내달 집적화단지 고시를 개정해 이번 가이드라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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