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자산은 암호화폐 외에도 훨씬 많고, 이를 고려할 때 국내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 숫자는 500~1000개라고 생각한다. 3~4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국과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허백영 빗썸 대표)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컴플라이언스 실사까지 다 통과했지만 압박 때문에 이를 오픈하지 못했다. 신고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말고,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계약을 존중해 규제 당국에서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김성아 한빗코 대표)
“지난 4월에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지만 4달 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 실명확인계좌가 없으면 폐업을 하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 본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 기한 9월 25일이 한 달 남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하면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곳이 없어 줄폐업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 애초에 정부가 담당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불신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며 “현장 목소리 함께 듣고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위에 △금융 당국과 은행이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도록 이끌어 줄 것 △조건부 신고수리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실효적 대책을 검토해 줄 것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논의 △협회와 업계를 산업과 시장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핵심 쟁점은 신고수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 가능 여부다. 이달 20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이행 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탓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영 의원은 “개정안을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과도 의기투합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발의했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국회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 붕괴의 데미지와 소비자의 피해 부분도 계량화와 정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정리해 국민의힘에 전달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며 “기존 특금법을 흔들지 않으면서 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모아 기간 내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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