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약 66억 원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 6000만원 과징금과 2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들 사업자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집중 분석·점검·조사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또한 페이스북은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26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해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넷플릭스는 2가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 2000만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면서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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