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홀딩스는 해저터널을 뚫어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1㎞ 앞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달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청을 거쳐 2023년 초부터 방류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킬 방침이다.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방사능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촘촘히 하면서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높였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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