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정기 신청과 반기 정산분을 합쳐 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을 지지급했다. 2020년 귀속분 지급규모는 총 487만가구, 4조 9845억원에 이른다. 2019년 귀속분보다 121억 원이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며,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폐업이나 실직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05만원, 자녀 장려금 86만원, 총 지급액 기준 114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을 못한 경우에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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