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를 앞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일부 콘텐츠 기업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애플은 미국에서 개발자집단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합의 내용은 7가지로 △연간 100만 달러 미만 매출 사업자 수수료 감면 최소 3년 유지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 검색시스템 3년 유지 △iOS 앱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 가능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의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 △앱이 승인되지 못한 이유가 불공정한 대우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 △기금을 설립해 소규모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iOS 앱 외부 결제 방식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 구축을 강요하고 개발사나 개발자가 인앱결제 외 방식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을 규제했다.
이를 어길 시 앱 심사 지연이나 앱 삭제에 대한 우려로 개발사는 다른 결제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적극 알리기 어려웠다. 애플은 다만 “이러한 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으로 정보를 받으려면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비해 폐쇄적인 애플에도 기존 인앱결제 중심 수수료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라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통해 활동하는 개발사나 창작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이번 발표가 미봉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을 근거지로 한 앱공정성연대(CAF)는“애플의 합의 제안은 세계 법원, 규제 기관 및 입법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며 “앱 생태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