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러운 포인트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 사태로 머지포인트를 구입했던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결제 수단으로 상품·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유명 이커머스 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해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춰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허점이 존재해 왔다.
양 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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