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해보상받더라도 간병비 중복해 산재치료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 상반기 904건 달해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 [자료:근로복지공단 공식블로그]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 [자료:근로복지공단 공식블로그]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던 산재보험이 간병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허용됐다. 또 출퇴근 통상거주지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난 사례도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상반기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 건이 상반기 904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단이 운영 중인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은 사례다.

첫 사례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처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해 산재보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닌 간병비의 경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최근 법원 판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새로운 증거를 인정한 사례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원처분에서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불인정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적극적 추가 조사사례도 소개됐다. 원처분에서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진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간 1만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