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왕·군포·안산 일부 지역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총 14만호의 주택을 수도권과 대전·세종에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에서 다소 먼 곳이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로 제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추가하려고 했으나 광명 시흥 선정 이후 LH 투기 의혹으로 미뤄졌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통해 계속되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추가 공급안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된 13만 1000호 대비 9000호가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12만호, 대전·세종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2곳이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적으로 330만㎡ 이상은 신도시로 부른다. 의왕·군포·안산에 걸친 586만㎡ 규모 지역에 4만 1000호가 들어선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이다. 화성 진안 452만㎡ 일대에는 2만 9000호가 공급된다.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 규모가 지정됐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 지구와 지난 25일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실거주 또는 실경영을 해야 한다.
신도시 규모의 택지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다소 먼 곳이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은 서울 경계에서 12㎞ 남쪽에 위치한다. 국토교통부는 GTX-C를 비롯한 교통 대책으로 서울 강남까지 20분, 도심까지 5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도시들이 서울 동부와 서부에 치중된 만큼 수도권 남부 수요를 고려해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거리로 본다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먼 측면이 있지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이들 지역은 녹지축과 자족기능을 배합해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