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수조원 산업 피해 막는다

[뉴스줌인]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수조원 산업 피해 막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포함해 자사에 맞는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선택,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는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 논란이 불거지고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지 1년여만이다. 글로벌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을 규제한 세계 첫 입법 사례로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정 결제방식 강요 금지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1항 9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1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12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를 통해 9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구글이 새로운 게임 외 다른 분야 콘텐츠에도 인앱결제를 적용, 15~30% 수수료를 내도록 한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법 시행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대행사(PG)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할 수 있다. 가격과 편리성 등, 해외 사업 여부 등을 따져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결제시스템을 선택하면 된다.

게임사의 경우 해외 서비스가 중요한 게임은 인앱결제를, 국내에만 서비스하는 게임은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결제 방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수조원 산업 피해 막아

법 통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거대 플랫폼 인앱결제를 규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넷 업계는 우리 국회가 국내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 피해액은 연간 2조원(2021년 기준), 2025년에는 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창작자가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면 이용자 수가 줄고 결국 창작자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 규제에도 영향 미칠 듯

국내 법안 통과는 미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에 이에 하원까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하며 구글과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거센 유럽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복규제 이슈로 제50조 1항 10조와 13조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업체에 다른 앱 마켓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통해 인앱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가 대상인 만큼 헌법소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이에 따른 제재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될 공산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