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피해자단체 제조유통체 요청받아 추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등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