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 효력이 3달 뒤 만료된다. 정부가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약 연장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일 편의점산업협회 및 가맹본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편의점사의 자율규약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편의점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편의점 자율규약은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에 이 규약은 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운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편의점협회는 과도한 출점 경쟁과 인건비 인상으로 편의점주 반발이 거세지자 자구책으로 점포간 거리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편의점 과밀화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까지 더해지면서 공정위가 이를 승인해 자율규약이 전격 시행됐다.
이후 각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율규약에 따라 신규 출점 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준용해 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판매소 간 거리를 100m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100m 출점 제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편의점들은 신규 매장 출점 때마다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 실제 자율규약이 시행된 첫 분기 편의점 점포 순증 수는 전년대비 36%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이어온 자율규약 효력 만료가 임박하면서 각 편의점 본사가 고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해 기존 가맹점 수익을 보전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개점을 희망하는 예비점주가 나타나도 적합한 점포 입지를 찾기 어려워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다른 편의점으로 전환 출점은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사 간판을 빼앗기 위해 웃돈을 주는 출혈 경쟁도 커졌다. 담배권 취득 문제도 얽혀있다. 현행법상 담배권은 양수도가 불가능하다. 재취득 과정에서 양수자는 거리제한에 따라 담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 점포 양도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현재로선 대부분 업체가 자율규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었던 만큼 지금 자율규약이 폐지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부에서도 실무자간 의견 대립이 있지만 가맹사업 특성상 편의점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효력이 만료되기 전 참여업체들이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자율규약에는 협회 소속인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5개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참여했다. 시장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당초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율규약 참여를 꺼려했던 만큼 연장 여부에 합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장이 되더라도 6개에 달하는 자율규약 주요 항목 중 달라진 시장 변화에 맞춰 수정에 나설 경우 공정위에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공정위 전성복 가맹거래과장은 “자율규약 만료가 임박하면서 사업자간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공정위는 담합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