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머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한다.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으로 인해 정책 관할권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논쟁이 발생한다.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망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법률 근거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개념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ICT·인터넷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포괄하도록 부처별 전문성을 가미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온라인플랫폼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4〉부처별 전문성 고려한 거버넌스 확립해야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플랫폼 확대에 따라 부처·국회 상임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며 경쟁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이용자와 이용 고객사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분쟁조정기구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려 한 게 특징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 기재사항과 개정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관련 의무를 규정한 게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을 기업 간 거래의 중요한 매개자로 보고 공정거래원칙·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e커머스 사업자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부처,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드러난다. 온라인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 역시 데이터 독점, 이용자 차별, 과도한 요금 인상·혜택 축소,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특정 부처가 모든 온라인플랫폼 산업 영역에 대한 진흥 정책을 수립·적용하고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일관된 의견이다.
온라인플랫폼의 핵심 본질은 인터넷·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근간 위에 각 정부 부처와 소관 법률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발전 전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정책을 입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와 사후규제 등 정책을 운영·집행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각 서비스 특징을 규정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의 부당한 갑질 견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맡아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 해외에서도 부처 전문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확립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한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담 부처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총국'으로 지정했다. ICT 전담 부처가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발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산업 진흥과 규제 관점에서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 접근도 필요하다”며 “특정 부처가 온라인플랫폼 독점 지위를 갖기보다 일반 규제는 공정위, ICT 산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금융산업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부처별 역할과 전문성에 맡게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플랫폼 국내 입법 현황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