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적용을 위해 사전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제를 통한 기술 중립성 도입에 동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사전동의가 이뤄지도록 보완 입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이다.
앞서 변 의원은 7월 유료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통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구분 없이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케이블TV는 RF(주파수), IPTV는 IP 방식으로만 각각 방송을 전송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선택권을 보장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도가 악용되면 이용자 보호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에 케이블TV가 당장은 망 효율화를 위해 IP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IPTV로 변화할 가능성,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IPTV 가입자로 인위적 전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전송방식 변경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동의 등 기술 중립성 도입에도 방송 공공성·공익성·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고제로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유료방송 사업자 임의로 사업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업할 수 없고 문제 가능성 확인 또는 문제 발생 때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의무를 명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과 사전동의 등 절차 마련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기술 중립성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 상황을 고려, IP망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 중립성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통위 결론대로 사전동의가 전제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광고·편성 등 규제를 혁신한 방통위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MSO뿐만 아니라 개별SO까지 기술 중립성 도입에 동의하고 참여를 검토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 전반에 이견이 없다”며 “기술 중립성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이미 정부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장기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 신고제로 도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 의견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