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사용료 갈등, 유권해석으로 판가름

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갈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문체부가 꺼내달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갈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문체부가 꺼내달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갈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세 차례 열린 실무회의 포함 4번의 'OTT 상생협의체'에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제외하면 문체부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다.

9일 문체부는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고정민 홍익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이 이달 중 유권해석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권리자단체와 OTT 업계가 내놓는 의견을 검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재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만든다. 유권해석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문체부가 채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징수 규정이 정한 징수율(1.5%)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다”면서 “OTT 매출액, 이용자 수, 권리처리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9조의 2 2항은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해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체부 해석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9조의 2 2항은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해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체부 해석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OTT 업계와 권리자단체는 OTT 매출액과 가입자 등에 관한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OTT 업계는 총매출액이 아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권리처리(영화 등 사전 단계에서 저작권료 지불)된 콘텐츠 매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에 관해서는 단순 가입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 기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리자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유권해석 역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어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문체부와 OTT 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