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가 국토교통부와 공제조합 설립 논의를 시작했다.
숙원사업인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한 중고차 보증 연장 상품을 제공, 상품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 업계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와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선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제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하다. 중고차 업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고차 협회·단체 중 한 곳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수행을 마친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운영방안, 자금조달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시화, 기존 중소 중고차 상사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제조합 설립을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제조합 설립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설립 시 모든 중고차 상사가 가입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공제조합 회원사로 참가하는 상사로부터 출자받을 예정이다.
공제조합 최우선 사업은 보증 연장 상품 출시다. 케이카, 오토플러스 등 일부 중고차 업체만 제공하는 보증 연장 상품을 대다수 중고차 상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완성차 제조사·딜러사가 제공하는 인증 중고차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수입차 인증 중고차는 이미 보증 연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 국산차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 시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고차 매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사업도 가능하다. 현재도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있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금리가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중고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끝나면 정부나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고차 연장 보증이 소비자 혜택 확대에 긍정적이고 중소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해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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