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용 수소차에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고시는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버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수소버스 연료비는 615.4원/㎞으로 전기버스 348.6원/㎞의 1.8배로 추정된다.
현재 부산 20대, 경남 28대를 비롯해 총 98대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말까지 189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지급으로 수소버스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보조금 지급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차에 해당된다.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