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게임과 무관한 콘텐츠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기 광고가 유튜브에서 넘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른 게임의 화면을 가져와 자사 게임의 홍보용으로 쓰는 등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발 게임이다. 유튜브가 제한 없이 송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중국 게임이 AAA급 콘솔 게임 영상을 자사 게임인 것처럼 광고로 제작,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종전에는 과대광고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타사 게임 영상을 자사 콘텐츠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A게임과 B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파티 게임 '호라이즈 제로 던' '고스트 오브 쓰시마' 영상을 각각 자사 게임 광고에 사용했다. C게임은 패러독스의 '하츠 오브 아이언4' 화면을 광고에 넣었다. 이외에 유명 영화·애니메이션 화면을 도용하거나 한국 게임 속 그래픽과 사운드 등을 무단으로 실제 게임인 것처럼 보여 주는 사례가 확인된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높은 기만 광고다. 일반 콘텐츠제작자가 만들었으면 유튜브 상에서 이른바 '노란 딱지'(수익제한) 또는 삭제 조치를 받을 영상이 버젓이 광고 형태로 나온다. 현행 게임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광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모바일 게임은 지난해 98만3297건으로, 게임과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다. 유튜브가 광고 계약 과정에서 검수해서 걸러내는 방법밖에 없다.
유튜브는 인공지능(AI), 신고 기능이나 인력을 통해 정책 위반 광고를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유튜브가 국내법과 자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송출이 가능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실제 A게임은 광고주명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구글플레이) 배포자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광고가 송출된다. 유튜브가 기본적인 검수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유튜버는 23일 “콘텐츠 제작자가 잠깐 노래만 불러도 저작권 침해라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광고주가 무단 도용한 광고는 제재하지 않는 이중 잣대가 유튜브의 문제”라고 말했다.
자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핑계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는 기만광고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겨 차단되면 광고 대행사와 제작 외주사에 책임을 돌리고, 다시 비슷한 콘셉트 광고로 홍보를 이어 나간다.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업계에 돌아간다. 소비자는 광고에 혹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다. 나쁜 경험은 정상 게임 광고에까지 좋지 않은 인식을 심는 등 결국 게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과거 중국 게임사에서 근무한 한 마케터는 “이 같은 광고 제작을 묵인하는 게임사·대행사·외주사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내보내는 플랫폼의 합작품”이라면서 “유튜브가 기만광고를 방조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