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대상 조기 증여와 상속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번 '금수저'의 수도 4년 사이 3.6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귀속 기준 0~18세 17만2942명은 총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 평균은 167만원으로 2018년 대비 22만원 증가했다. 2016년(100만원)과 비교하면 67% 증가한 수준이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번 0세 배당소득자도 2019년 귀속 기준 427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3.62배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6년 1795명에서 2019년에는 2842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1인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또한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세대생략 증여는 623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1237건으로 늘었고, 결정세액은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 중 건수 기준 21%, 금액 기준 28%가 강남 3구에서 일어났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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