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AI 결정 거부권 도입…법 개정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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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 정보를 원하는 기업 등에 직접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시스템 결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전면 개정안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하는 등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 거부 등 대응권을 신설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 주체인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은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I 등 신기술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 복지 수혜자격 결정, 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신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를 도입한다. 그동안 일반 국민과 기업에 법 적용 혼선과 이중부담 원인이 된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도 디지털전환에 맞춰 정비한다.

급증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의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와 함께 과징금 제도를 정비한다. 과징금은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한다. 산업계·관계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