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13'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브라질에서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00만달러(약 23억원)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7일(현지시간) 애플이 브라질에서 아이폰13 판매를 앞두고 충전기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브라질 소비자 보호기관이 또 한 번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소비자 보호 기구(프로콘 SP)는 애플에 오는 29일까지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콘 SP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충전기가 함께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충전기 미지급은) 사실상 부당한 가격 인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며 환경문제를 들어 모든 모델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 고객이 이미 여분의 어댑터를 가지고 있어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브라질 소비자 보호당국은 애플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전달, 법정 최고 수준인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로콘 SP는 앞서 삼성전자가 동일한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삼성은 올 초 출시한 '갤럭시S21' 시리즈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외했으나,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에게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합의해 과징금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패키지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아 애플과 함께 다시 한번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