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택시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 가지치기에 나서고 있는데다 신규 사업자도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며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했다.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 운송(type1)·가맹(type2)·중개사업(type3) 등 3가지 유형으로 확장 시켰다. 이들 사업 유형을 기반으로 사업자들의 참여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개사업 분야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이 올해 상반기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통해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만 하면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플랫폼 운송 사업의 플레이어들도 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고요한M' 서비스를 운영하는 코엑터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파파모빌리티' 등이 실증 특례를 받고 올해 말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사업확장 과정에서 서비스 융합 사례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가맹 사업 형태로 카카오T블루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마찬가지다. 가맹과 중개사업을 병행해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사업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모빌리티 사업자도 나오고 있다. IMS모빌리티의 경우 운송사업 및 중개사업자에게 차량 공급과 운영도 제공해주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거래금액만 5000억원, 공급가능차량 대수는 7만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의 모빌리티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융복합 서비스에 따른 요금제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3가지 사업 타입별 내용 및 관련 스타트업 현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