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뤘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 범위는 각종 유기화합물과 유해물질 등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대상에는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과 2000㎡ 이상 주유소와 충전소 등이 포함된다.
제정법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내 건설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할 예산을 편성해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에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과 이행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경영계는 산업계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한데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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