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에서 코인마켓으로 전환 후 프로비트 거래량은 기존 대비 95%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이후에도 은행권에서 변화 기류는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은행과 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들은 설명이 없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주도로 열린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근황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프로비트는 신고 마감 기한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4일 금융당국에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프로비트의 고객 수는 약 16만7000명, 예치금 총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600억원 수준이다. 실명계좌 발급은 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25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 중간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의 거래량 급감은 예상된 악재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기반 코인마켓의 경우 거래쌍을 이루는 코인 양 측이 모두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원화 대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신규 진입자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전송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도 대표는 “자금세탁방지나 보안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법을 어겨 소송에 걸려있는 사안도 하나도 없으면서 재무상태도 건전하다. 만약 프로비트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수리함으로써 그간 항간에서 거론되던 '대마불사'를 입증한 것은 물론, 대기업 쏠림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의 모든 중견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못 해 보고, 발급 거부 사유에 대한 시원한 대답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거래소의 생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실명계좌 발급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이후 갖춰야 할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정부의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 20%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정부는 결국 가상자산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하게 했다”며 “가상자산에 세금을 내년부터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 법안을 현장 의견 수렴해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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