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6년차인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고, 민간계약은 0.26%에 불과하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8월 30일자 1면 참조>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어났으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공공부문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 자동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된다.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뿐아니라 1개월 절차를 실시간 처리해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임대소득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 기업과 모두싸인 등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분야에 진출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민간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간 호환·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시 기술적·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제감면, 영업정지 완화,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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