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지정…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등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상 3~4년이 걸리는 민간지구 기준 지구지정 절차를 1년 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정된 후보지 56곳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며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설명회를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와 신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심의를 마무리해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 대부분 과제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며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 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투기 차단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 청렴도와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이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를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