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2000년 벤처붐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수도 1000명을 넘겼다. 내년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향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1998년 스톡옵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벤처기업 총 4340곳이 6만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가장 많은 스톡옵션이 부여된 해는 2000년이었다. 당시 벤처기업은 총 8337명에 456건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후 2017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서 총 6174명에게 451건을 부여했다. 제2벤처붐 확산 등으로 스톡옵션을 다시 우수 인력 유치 수단으로 꺼내 들기 시작한 셈이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40.8%를 차지했다. 스톡옵션 부여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2018년 576명(11.6%), 2019년 724명(13.4%), 지난해 985명(16.0%)으로 점차 증가세다.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수도 41명에 이른다.
이날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표준계약서와 매뉴얼도 공개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도 시장 상황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기부는 시장가격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중기부가 도입한 표준계약서에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매뉴얼은 사례 중심으로 제작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평가 방법도 다양해진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자산이나 부채, 순손익 통해서만 평가가 가능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6개월 간의 거래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 상장법인과 비교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향후 중기부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도 손질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면서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