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갈등 2년새 61배 증가…"전자거래 분쟁조정위 개편 필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갈등 2년새 61배 증가…"전자거래 분쟁조정위 개편 필요"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중고물품 거래시 발생하는 갈등도 2019년에 비해 2년여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 건이 2019년에는 1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67건으로 2년간 '6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분쟁 조정 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772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21년 분쟁 조정 성공률은 평균 31%에서 24%로 7%감소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게 무산되는 경우에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50만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거래 특성상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2020년에는 906건의 조정신청이 전부 조정 전 합의를 거쳐 해결됐다. 2021년에는 2772건의 분쟁 중 7건만 조정부를 구성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이 조정부를 구성해 해결하는 건수보다 합의 처리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조정 전 합의권고는 조정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총 9명인데 단 3명 만이 조정 상담과 합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인당 연평균 924건의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이 분쟁 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거래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양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중고거래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당근마켓 중고거래 갈등 2년새 61배 증가…"전자거래 분쟁조정위 개편 필요"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