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 동안 3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이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 올해 6월까지 377건 등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금액은 2016년 6억3700만원에서 2017년 11억3800만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5억6900만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다시 6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억8700만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20%로 가산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 영향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9024건이 적발됐으며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1100만원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것은 과세당국에 소득이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억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는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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