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혁신산업 성장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정부가 규제부터 할 경우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는 게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모바일 운용체계(OS)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변형OS를 탑재한 제품 출시를 금지해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제재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미국처럼 급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데이터 이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빅테크 역할과 시장에서의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크게 3가지 틀로 플랫폼을 규제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 규율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 이슈는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추진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규제가 논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부안을 포함해 7개 법안이, 전자상거래법은 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지칭하며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플법은 정무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상정돼 있다. 과방위에 상정된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를 종합해 규율해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전통 산업에 비해 확장성과 영향성이 폭발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경쟁법 시각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잃고 산업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조성욱 위원장 "신산업 혁신과 역동성 유지 위해 거대 플랫폼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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