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디지털세 과세표준 낮춰야…최저한세율 15% 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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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될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Substance based Carve-ou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은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를 지지했다. 정부는 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어 디지털세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중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다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세율이 낮은 국가의 실효세율이 10%라면 미달하는 5%에 대해서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