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에 나선다.
'국어책임관 제도'란 국가기관 등이 국어의 보전 및 발전을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정하여, 쉽고 정확한 업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제외하면, 국회가 이번 한글날을 계기로 독립된 헌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부터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국어책임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국회 맞춤형 국어책임관 운영을 위한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규정'도 새로 제정한다.
입안 예고된 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 국회 소속기관의 홍보 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주요 대국민 자료의 공공언어가 알기 쉽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국회 전체 차원의 통일된 국어 사용을 위해 소속기관 간 협의체도 가동한다.
아울러 국회는 공공언어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국회의 환경에 특화된 공공언어 사용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한글에는 어려운 법률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염려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다”며, “국회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1일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더하여 공기업과 특수법인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 국어책임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