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핀테크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공로를 끼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대상자를 널리 접수한다.
블록체인 유공자는 관련 제도, 기술 개발, 보급·확산에 공이 큰 개인(전문가, 관련자) 또는 단체를 뽑아 개인 5명, 단체 3곳 등 총 8개 유공자·단체에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무원까지 포함된 개인 유공자는 학계와 업계로 나눠 학계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저술 활동 성과가 가장 높은 배점으로 평가되며, 업계는 산업발전 기여도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공공분야 기여가 공히 높은 비중으로 평가된다. 기업이나 기관에 주어지는 단체분야는 블록체인 관련 인증·특허를 보유했거나 민관분야를 통털어 블록체인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시킨 결과를 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핀테크(Fin-tech) 유공자는 관련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 개발, 보급·확산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각 1곳에 총 2점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핀테크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서 핀테크 관련 제도, 기술 개발, 보급·확산 등 핀테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개인(공무원 포함)이라면 포상 대상이 될수 있다. 단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관련 시장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등이 시상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과 핀테크분야 유공자 또는 유공단체 공히 개인은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어야하며 공무원은 과기정통부의 경우 2년 이상 근속, 타 행정부처의 경우 3년 실재직기간을 채워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 등은 추천일 기준 2년이상 해당 분야 사업이나 서비스를 지속해야하며,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임금 체불 관련 등으로 처벌이나 공표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블록체인분야 유공자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파일(한글, 워드 등)로 송부해야 한다.
핀테크분야 표창 희망자 및 기업·기관 역시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팀으로 필요 서류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유공자 및 단체는 오는 12월 예정된 블록체인진흥주간 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게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