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도입된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시행 반년 만에 1조991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전체 금융권에서 무려 23.5%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9월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조9917억원에 달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 1조8776억원 (94.3%)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은 은행권이 1조3941억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이 92.5%에 그쳐 100%를 기록한 보험업권과 대조됐다.
18개 은행의 청약철회 신청·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1조3941억원), 처리는 92.5%(9만5901건, 1조2799억원)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0%, 4678억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 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에 금액은 6534억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 32.8%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 전체 23.5%를 차지했다.
23개 생명보험업권 청약철회 신청·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 26억9470만원),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602건, 1696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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