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만에 환불신청 2조원 육박

2021년 3~9월 전체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철회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2021년 3~9월 전체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철회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도입된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시행 반년 만에 1조991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전체 금융권에서 무려 23.5%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9월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조9917억원에 달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 1조8776억원 (94.3%)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은 은행권이 1조3941억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이 92.5%에 그쳐 100%를 기록한 보험업권과 대조됐다.

18개 은행의 청약철회 신청·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1조3941억원), 처리는 92.5%(9만5901건, 1조2799억원)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0%, 4678억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 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에 금액은 6534억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 32.8%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 전체 23.5%를 차지했다.

23개 생명보험업권 청약철회 신청·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 26억9470만원),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602건, 1696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