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하되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크로스백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하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SW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수입·판매사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차량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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