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 중 최초로 KT스카이라이프와 음악 저작권료 산정에 필요한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관리비율은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음저협과 방송사 간 오랜 갈등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유료방송,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변화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음저협은 KT스카이라이프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다.
음저협 음악 저작권료는 통상 매출액과 조정계수,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관리비율은 '해당 서비스에 사용된 음악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비율'로 방송 경우 큐시트 확보 등 이슈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저작권료를 정산하고는 있지만 음저협과 방송사는 각각 관리비율 97%, 70~90%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권리자 단체와 방송사, 문체부 등이 협의해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탁비율은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음저협)가 관리하는 음악 방송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다. 각 단체의 관리 음악 방송 시간을 두 단체의 관리 음악 방송 시간의 합으로 나눠 산출한다. 방송 콘텐츠마다 비율이 달라진다.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관리비율이나 음원 특장점(DNA) DB 확보 등 한계가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음저협의 판단이다. 관리비율 대비 계산이 용이하고 함음저협과 협의만 된다면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관리비율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시장 반발이 우려된다면 음악저작물 신탁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도 신탁비율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
PP로도 신탁비율 도입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음저협 설문조사 결과 59개 PP 중 33개 PP가 신탁비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음저협은 PP와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와는 관리비율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립이 첨예해 당장 신탁비율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PP가 신탁비율을 도입한다면 지상파 방송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음저협은 커피숍,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음악 사용료에도 신탁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다. 국악방송과는 지난해 말 관리비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나라 중에서는 일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음악 저작권료 계산에 신탁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표〉방송 관리비율과 신탁비율 비교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